희명웹
  • Addr

    경북 구미시 산동읍 인덕1길 131, 303호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11, 선명스퀘어 11F

  • Tel

    1551-5762

  • E-mail

    renit@hmweb.kr

홈페이지제작 실패·사례·노하우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2026-07-24

본문

안녕하세요. 희명웹입니다.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도 홈페이지의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대금을 치르고 사이트를 넘겨받았으니 모든 권리가 우리 회사에 있으리라 여기다가, 몇 년 뒤 사이트를 고치거나 다른 업체로 옮기려 할 때 이 문제가 떠오릅니다. 외주로 만든 홈페이지의 권리 귀속은 실제로 누가 창작했는지,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계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결과물을 이루는 권리가 어떻게 나뉘고 계약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9bab9-6a62d996f3bc8-59e29e05099031da6e17c25b5f931bdf9b29a1a5.jpg


제작비 지급과 저작재산권 이전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하고, 제10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창작이라는 사실에서 권리가 생기고, 대금 지급이라는 사실에서 생기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발주자가 권리를 확보하려면 제45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나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을 계약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나누어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으로 넘기는 대상은 주로 저작재산권이고,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해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bab9-6a62d99a9d1b3-2d4ec34a4cc0c3de91461ecd163fd5e476513a73.jpg


판례가 보여 주는 귀속의 갈래

누가 창작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 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의하고, 제9조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등으로 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법인 명의 공표라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예외 규정이므로 도급계약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3년 선고된 2011다69725 판결이 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대며 개발자는 인력만 제공해 주문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납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문자를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보았습니다. 2000년 선고된 98다60590 판결입니다. 외주라고 해서 언제나 제작사에 귀속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경위와 계약 내용을 함께 보아야 결론이 나옵니다.

 

9bab9-6a62d99dc5225-a991a1c5ff59040d4d6ed9e38c4b2bfc4dc7e449.jpg


양도할 것인가 이용허락을 받을 것인가?

발주자가 반드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제46조는 정한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자유롭게 고치고 확장할 계획이라면 양도가 어울리고, 정해진 범위에서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이용허락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도를 택했다면 확인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과물을 고쳐 새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면 이 권리의 포함 여부를 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9bab9-6a62d9a0aaa8c-fd61debe62f99ab00de487116bbdb3e52c3bc4e6.jpg


폰트를 둘러싼 오해 정리

사이트에 들어간 소재의 권리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사진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아이콘은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폰트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글자체의 모양 자체와 폰트 파일을 구분해 다루며,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폰트를 써서 만든 화면 결과물이 언제나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로 배포된 폰트라도 비상업적 이용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어, 약관 위반을 이유로 합의나 패키지 구매를 요구받은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같은 이야기로 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용한 소재의 이용 조건과 증빙을 확인해 두는 일이 실무적인 대비가 됩니다.

 

9bab9-6a62d9a4baf56-830220890e98c1b699d21e376885ee287d927a44.jpg


권리와 별개로 인도받아야 할 것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소스와 원본 파일을 인도받지 못하면 실제 수정과 이전이 어려워집니다. 완성된 소스 코드, 디자인 원본 파일,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 받는지를 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도메인과 계정도 함께 정리할 항목입니다. 도메인은 저작권과 별개이며, 관리와 이전 절차는 등록인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인 이전에는 등록인의 인증이나 동의가 필요하고, 분쟁조정이나 법원 결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서버와 관리자 계정의 권한을 넘겨받는 조건까지 담아 두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이트를 이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9bab9-6a62d9a887697-01df9587cf46aa374378454ba171540ce974e05b.jpg


계약 전 확인 목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표준계약서 중에서 홈페이지 제작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양식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항 구조를 참고해 계약을 다듬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계약에서 확인할 항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작 방식에 따라 넘겨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형 플랫폼은 소스 이전 대신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이전 가능 범위와 데이터 반출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bab9-6a62d9ada4959-5cf19f9311af61f85047f8653cf3e894af27d1ad.jpg


홈페이지의 권리 관계는 제작비를 지급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창작자와 업무상저작물 요건, 계약 문구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산출물의 인도, 소재의 이용 조건, 도메인과 계정의 이전을 각각 나누어 정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작을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에서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귀속과 해석은 계약의 문언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계약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명웹 드림

#홈페이지제작
프로젝트 문의 포트폴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