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비용·견적 홈페이지제작 비용를 다 냈는데 소스코드를 못 받는 이유?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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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비를 모두 지급했는데 소스코드를 요청하자 제작사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모두 냈으니 홈페이지와 관련된 결과물도 당연히 모두 넘겨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에서는 제작대금 지급, 결과물 인도, 이용 권한, 저작재산권 귀속을 같은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파일을 넘겨받는지와 그 파일을 어디까지 수정·이전·재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용된 자산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비를 지급했다고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일률적으로 발주사에 이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발주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는 하나의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프로그램 코드, UI 디자인, 사진, 영상, 폰트, 아이콘, 외부 라이브러리 등 서로 다른 권리관계를 가진 요소가 함께 사용됩니다. 제작사가 직접 만든 부분과 외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한 부분을 동일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단순히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적는 것보다 자체 제작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외부 자산의 이용 범위를 구분해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소스코드를 받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은 다릅니다
소스코드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그 코드에 관한 모든 권리까지 이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작재산권이나 이용 권한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에 필요한 파일과 데이터가 제대로 인도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계약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파일 형태로 인도하는지, 발주사가 그 결과물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면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이전하는지입니다. 특히 향후 다른 제작사로 유지보수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기존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지, 다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는지, 제3의 유지보수 업체가 작업할 수 있는지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용 테마와 폰트, 플러그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사용한 모든 요소를 발주사에 그대로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용 테마나 플러그인, 유료 폰트, 이미지·영상 소스, 외부 라이브러리 등은 각각 라이선스 조건이 다릅니다. 제작사 계정에 귀속되는 라이선스가 있을 수 있고, 사이트를 이전하면서 발주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전달받는 것만으로 독립적인 운영 환경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계약 전에 외부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서버나 관리업체를 변경할 때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해두면 이후의 운영 범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제작 도중 업체를 변경할 때는 정산 문제도 생깁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기 전에 제작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제작사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상 해제나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정산은 계약 내용과 진행 단계, 이미 수행된 업무, 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 계약서에 기획·디자인·퍼블리싱·개발 등 단계별 업무와 비용 기준,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이 정리되어 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할 때 ‘소스 제공’이라는 한 줄만 보면 부족합니다
소스코드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인도 대상과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스코드와 DB, 업로드 파일, 디자인 원본 가운데 무엇을 넘겨받는지 확인하고, 발주사가 해당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용 테마·폰트·플러그인처럼 제3자의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요소는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자료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인도할 것인지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과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파일·라이선스·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발주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인도 대상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소스코드 인도 거부나 저작권·도메인 명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사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와 제작 과정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제작 계약 단계에서 소스코드와 주요 결과물의 인도 범위, 권리 귀속 및 이용 범위, 외부 라이선스 항목과 납품 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리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웹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B2B 홈페이지제작 후 역할은 설득보다 ‘검증’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