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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홈페이지 제작 담당자가 바뀌어도 홈페이지제작 이후에 운영이 멈추지 않으려면

2026-09-18

본문

담당자가 바뀐 뒤 홈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락이 종종 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모르고, FTP 정보도 없고, 도메인이 어느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례처럼 보이지만 중소기업 홈페이지에서는 생각보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홈페이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메인과 계정, 소스코드 같은 운영 자산을 처음부터 누가 관리할 것인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는 제작해서 납품받는 것으로 끝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제작사를 교체하더라도 회사가 계속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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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도메인입니다. 제작 과정의 편의를 위해 제작사가 자신들의 도메인 등록업체 계정으로 대신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사와 계속 거래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제작사와 계약이 끝났을 때 나타납니다. 도메인 갱신 안내가 제작사 이메일로만 전달되고 있다면 발주사는 만료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관리 화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면 네임서버나 DNS를 변경해야 할 때도 제작사를 거쳐야 합니다. .kr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이나 이전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고, 국제 도메인 역시 등록정보 변경이나 기관 이전 과정에서 정책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더라도 도메인 등록자와 관리 계정은 가급적 발주사가 직접 보유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제작사는 필요한 관리 권한을 받아 작업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권한을 회수하는 방식이 운영 측면에서도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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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CMS 관리자 계정도 비슷합니다. 제작사가 만든 계정 하나만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발주사와 제작사가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장기 운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하면 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제작사와 연락이 끊기면 관리자 화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발주사 내부에서도 홈페이지를 관리할 담당자를 두고, 개인별 계정을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고관리자 권한 역시 특정 개인이나 외주사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보안을 위해 관리자 계정에는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퇴사자나 계약이 종료된 외주사의 접근 권한은 바로 회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인수인계는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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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콘솔과 GA4도 회사 계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Google Search Console이나 GA4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제작사 구글 계정으로 등록한 뒤 발주사 계정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가 어떤 검색어로 노출되는지, 검색 유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방문자가 어느 페이지를 보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제작사를 교체할 때 과거 데이터를 이어서 관리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치콘솔은 발주사 계정이 소유자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A4 역시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에 적절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제작사나 마케팅 업체는 업무에 필요한 권한으로 참여시키는 구조가 관리하기 편합니다. 외주업체가 바뀌더라도 데이터의 중심은 회사에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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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소유권과 실제 인수인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소스코드 소유권은 발주사에 귀속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인수인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커스텀 홈페이지라면 소스파일,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이미지와 첨부파일 등을 어디까지 백업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개발사가 사이트를 이어받아야 할 때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픈 시점이나 주요 업데이트 이후에는 전체 백업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별도 환경에서 복원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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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필요한 것은 인수인계 문서 한 장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홈페이지 디자인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 홈페이지 운영 정보를 아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메인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호스팅은 어느 업체를 사용하는지, FTP와 DB는 어떻게 접속하는지, CMS 최고관리자는 누구인지, 서치콘솔과 GA4는 어떤 계정으로 관리하는지, SSL이나 도메인의 갱신 시점은 언제인지가 한곳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일이나 메신저에 정보가 흩어져 있으면 몇 년 뒤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작사에 다시 연락해서 계정을 찾는 방식도 안정적인 운영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인수인계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 등록기관과 관리 계정, 호스팅 정보, FTP·SFTP 접속 정보, DB 관리 정보, CMS 관리자 계정, 서치콘솔과 GA4 권한, 백업 위치, 외부 연동 서비스, 주요 갱신일입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일반 문서에 그대로 적기보다는 회사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 체계와 연결해 관리하는 방식이 보안상 더 적절합니다. 홈페이지의 통제권은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메인·서버·CMS·데이터·검색 및 분석 계정까지 발주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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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두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제작사를 교체하더라도 운영이 끊길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희명웹은 홈페이지제작 납품 시 FTP 정보, DB 정보, CMS 계정, 서치콘솔 등록과 주요 운영 정보를 정리한 인수인계 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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