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실패·사례·노하우 홈페이지제작 업체 선정 실패, 반복되는 사례의 구조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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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웹 개발팀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볼려고 합니다. 기존 경어체 방식이 아닌 개인적 관점에서 글을 쓰는 만큼, 반말이여도 편하게 읽어주세요. 홈페이지제작 업체를 잘못 고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례부터 짚는다. 업체 폐업으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제작 대금을 완납했는데도 소스코드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2년 만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 이 문제들은 서로 다른 사고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은 하나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업체가 폐업하면 도메인 관리 계정, 호스팅 접근권, 관리자 패널 비밀번호가 동시에 사라진다. 도메인 갱신이 끊기면 사이트 자체가 내려가고, 광고 랜딩 페이지와 연결된 상태라면 집행 중인 광고비 손실로 직결된다. 백업 정책이 계약에 없었다면 콘텐츠 복구 방법도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88건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용역에서 계약불이행, 품질·AS 불만, 추가비용 요구가 주요 유형으로 집계됐으며, 웹사이트 개발 사례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소규모 개발·유지보수 시장에서 이 유형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계약서에 업체 폐업 시 인수인계 절차를 명시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제작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소스코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2010다50250 판결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 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계약서에 '소스코드 및 저작권 일체를 발주사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법원은 제작사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본다. 웹사이트는 프로그램 코드, 디자인, 텍스트, 이미지가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므로 각 요소별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별도로 특정해야 한다. 관리자 계정 미이전은 별도의 문제다. 업체가 호스팅·도메인·CMS 계정을 계속 보유하면, 이후 유지보수 요청마다 해당 업체를 거쳐야 하는 종속 구조가 만들어진다.

저가 홈페이지제작은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획, 코드 품질 관리, 보안 설정, 확장성 설계를 생략한다. 생략된 항목은 운영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장애 대응 비용·재제작 비용으로 전환된다. 국내외 실무 사례를 다루는 글들은 저가 구축 후 1년 전후에 기능 확장 한계나 보안 문제로 재제작을 검토하거나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소개한다. 저가 홈페이지는 제작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재제작 시점을 앞당기는 선행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가 없으면 납품 완료 여부 자체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어디까지가 계약 범위인지, 수정 요청은 몇 회까지인지, 오픈 후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인지 — 이 기준이 없으면 발주사는 수정 요청 근거를 잃고 제작사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명분을 갖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거래에서 서비스 내용·작업 기간·수정 범위·하자보수 조건을 계약 전에 세부 확정할 것을 권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계약서는 과업 범위와 변경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합의하도록 명시한다. 계약서 없는 홈페이지 제작은 권리 분쟁이 아니라 기준 분쟁으로 이어진다.

회원가입, 상담폼, 결제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데이터 암호화, 접근 로그 관리 등의 요건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안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발주사가 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업 정책과 보안 패치 주기가 계약에 없는 상태에서 랜섬웨어나 해킹이 발생하면 복구 수단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보안 설계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고 비용 전체가 발주사 몫이 된다.

제작사가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한 유료 테마·폰트·플러그인을 사이트에 적용한 경우, 업체 변경이나 서버 이전 시 라이선스 재구매가 필요하다. 워드프레스 유료 테마의 재구매 비용은 통상 5만~30만 원이지만, 멀티사이트 라이선스나 상업용 폰트 라이선스는 건당 수십만 원 이상이 된다. 유료 플러그인을 제작사 계정으로 사용한 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플러그인 업데이트가 끊겨 보안 취약점이 방치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기본 구축에 SEO가 포함된다고 인식했다가 실제로는 메타태그 입력 수준에 그친 경우, 오픈 후 검색 유입이 0에 가깝다. 구글 서치 콘솔 연결, 구조화 데이터 설정, 페이지 색인 등록 여부가 계약 범위에 없었다면 발주사가 이 작업을 직접 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콘텐츠 입력, 블로그 운영, 이미지 최적화가 누구의 역할인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가 SEO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홈페이지제작 업체 선정 실패의 핵심 원인은 계약 단계에서 정의하지 않은 항목이다. 소스코드 귀속, 관리자 계정 이전, 유지보수 범위, 보안 설계 책임, 서드파티 라이선스 처리, SEO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사후 분쟁의 대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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